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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ㅎㅎ 오늘은 주휴수당을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ㅎㅎ

 

일단 주휴수당이 뭔지 알아야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ㅎㅎ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수를 하루도 빠짐없이 다 채웠을 경우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를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을 했다면 그 주에는 하루치 일당을 더 받아갈 수 있습니다.(물론 지각이나 개근을 못 할 경우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월급을 받는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급을 받는 경우에는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 개근'의 조건을 충족할 시에 받을 수가 있고요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주휴수당을 그냥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거 아닌가??'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저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어떻게 일 하냐에 따라서 주휴수당도 달라져요

 

즉 정확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시급 ÷ 40 x 8 x 일주일 근로시간 = 시급 ÷ 5 x 일주일 근로시간

 

일주일 급여 = 시급 x 일주일 근로시간 + 시급 ÷ 5 x 일주일 근로시간 = 시급 x 일주일 근로시간 + 주휴수당

 

보통 주 5일을 출근하면 '주휴수당 = 하루치 일당'이라 생각해도 되는데요, 일주일에 5일 출근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최저시급으로 주 4일 출근하고 하루 출근으로 4시간을 일한다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주휴수당 = 하루 일당'이라 생각했을 때는 '주휴수당 = 8,590 x 4 = 34,360원'이 돼야 하지만

 

정확하게 계산하면 '주휴수당 = 8,590 ÷ 40 x 8 x 16 = 27,488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8590 x 16 + 27488(주휴수당) = 164,928원'이 내가 일주일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받는 급여가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내가 최저시급으로 주 3일간 하루 6시간을 일한다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주휴수당 = 하루 일당' 개념에서는 '8590 x 6 = 51540원'을 받아야 하지만 정확하게 계산하면 '8590 ÷ 40 x 8 x 18 = 30,924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진처럼 내가 화, 수, 목, 금만 출근하고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1, 2일이 속해있는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달에 4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첫째 주는 15시간이 넘었어도 받지 못하는 거죠, 만약 다른 주에서 내가 결근을 했거나 지각을 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면 그때는 첫째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9, 30일에 출근한 것과는 별개로 1, 2일에 대한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어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주휴수당은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바로 법정 휴게시간이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법정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는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휴게시간은 보통 무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하루 4시간 일하고 주 4일을 근무할 경우 이 법정 휴게시간이 적용되면 하루 3.5시간 일하는 게 되어 주 15시간을 못 채우니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물론 유급으로 휴게시간을 주는 곳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 하루 6시간씩 주 4일 근무를 할 경우 법정 휴게시간이 적용되면 하루 5.5시간씩 주 4일 근무를 하는 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당연히 주급과 주휴수당도 법정 휴게시간 적용 전보다 더 깎이겠죠??

 

이해가 잘되셨나요?? 일하는 곳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법정 휴게시간을 적용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는 업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한 뒤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얘기하는 곳도 많으니 맨 처음 계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길 바랄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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