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포스팅을 폐업신고를 하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폐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거나, 폐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분들 이실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폐업을 하시는 거겠지만 진심으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하는 방법

 

 

 

개인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서를 작성한 뒤에 제출해야 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로그인을 먼저 해줘야 합니다. 로그인을 한 뒤에는 '신청/제출'로 마우스를 가져가 주세요, 그럼 아래 사진처럼 내가 신청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신청업무에 있는 '휴폐업 신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휴폐업 신고'로 들어갈 때는 로그인을 했어도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인증을 거치고 나면 휴업(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폐업한 사업자는 자신이 폐업한 날짜가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화면의 위쪽에 있는 이 내용을 읽으셨으면 이제 폐업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휴업과 폐업을 선택하는 곳이 있는데요 폐업을 하시는 분은 휴업 일자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에 신청 구분과 폐업일자, 폐업 사유는 꼭 선택해줘야 합니다. 다 작성하신 뒤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민원이 접수됩니다.

 

 

 

 

 

 

그럼 이제 위에서 얘기한 대로 폐업일자가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아래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신고/납부'로 마우스를 가져간 뒤 '부가가치세'로 들어가 주세요, 그런 뒤에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홈택스에서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상태이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해줘야 하는데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정부 24'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 해줄 경우 매년 1월 1일마다 면허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해요

 

 

 

 

 

 

'정부 24'에 들어간 뒤에 로그인을 해줘야 하는데요, 아이디가 없을 경우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한 뒤에 '통신판매업 폐업'으로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 군. 구'를 신청한 뒤에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민원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양식을 입력하는 란은 각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이 매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글로써 설명만 드렸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금방 끝날 것이라 믿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승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